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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2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4:50 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성명 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도봉구 창 4동 33-2 창동 지하 차도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D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B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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