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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0 2018고합6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C( 여, 1996. 6. 생) 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 등 다른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처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돌베개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던 중 2008. 1. 경 컴퓨터를 구입한 뒤 아동 음란 동영상을 접하면서 피해 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2008. 7. 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 경 전 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처가 밭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8. 8. 경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8. 경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피해자( 당시 12세 )를 피고 인의 포터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인근에 있는 E 갈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 보겠다.

’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 털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보겠다.

△△ 이 보지 털 얼마나 났냐.

’ 고 말하며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2008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 경 위 E에서, 피고 인의 포터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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