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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0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03: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노래방의 소방 설비가 잘못되어 신고를 하겠다.

’ 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 자가 소방 설비 점검을 위한 소등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과 맥주병,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3:2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E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의 보안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되어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조사를 받던 중, 2015. 9. 26. 04:05 경 민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짭새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되는데, 야, 등신 아, 씹할 새끼야, 좆도 모르는 등 신아, 이 좆만한 새끼야, 눈깔아, 씹할 새끼야, 내가 서장 새끼도 죽일 수 있어, 하여튼 좆도 모르는 것 들이 까불어, 민중의 지팡이 좆 까지 마, 눈 깔아 씹할 놈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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