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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33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청산하자 고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가 너희 가게 못하게 만들겠다, 너희 아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희 아들을 사람을 시켜 강제로 중국으로 보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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