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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1:13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노래방 업주와 손님인 G가 듣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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