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1:13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노래방 업주와 손님인 G가 듣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