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9:5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 건물 앞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7: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E동 뒤편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8. 07: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E동 뒤편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세대원 조회),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수사)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