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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0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01:3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상점 인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4. 30. 23:30경 충주시 I에 있는 J예식장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K(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충주시 L아파트 6동 15-16라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던 M(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7. 03:30경 충주시 N아파트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O(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01:50경 충주시 P에 있는 Q중학교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R(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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