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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8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0:1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공원 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1: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그곳을 지나가는 J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10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125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ㆍ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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