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0:1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공원 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1: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그곳을 지나가는 J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10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125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ㆍ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