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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50594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1.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 아파트(이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며, B은 2009.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은 입사 당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2.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료 39,060, 보험기간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 보험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에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비(B)구역의 격리된 공간에 설치된 소화 장비인 프리엑션밸브에서 2010. 1. 20. 00:30경부터 원인 미상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05:00경까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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