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27,25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B는 2011. 7. 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식육사업부 판매팀에서 식육판매관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B의 횡령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증인 계약일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B 2011. 12. 20. 100,000,000원 2011. 12. 1. ~ 2012. 11. 30. 2013. 4. 9. 200,000,000원 2012. 12. 1. ~ 2013. 11. 30. 위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보 통 약 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피보험자에 부속된 복지기구나 피보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를 겸임하는 타 기관을 포함합니다)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의 청구) ②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