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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산 5-6에 있는 낙동강변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갓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49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심장 타박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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