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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4:15 경 서울 성동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아버지 E 소유의 포 터 II 화물차에 탑승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길로 피고인의 아버지 E이 화물차를 정 차 하여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진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차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정차 상태에서 기기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내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화물차의 시동을 건 후 공회전을 하여 시동이 걸린 것을 확인할 의도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앞으로 급출발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골목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81 세) 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주택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7. 8. 7. 15:11 경 한양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경찰관 제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에어컨을 세게 작동시킬 생각으로 차량의 시동을 켠 후 차량의 기어가 주차에 놓여 있는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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