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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05 2019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03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삼거리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학산면사무소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흰색 1톤 화물차(포터2)의 운전석 앞을 위 덤프트럭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1.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CD(내사보고 첨부),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내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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