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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219-4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 부근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교통관제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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