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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단4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인근에서 B회사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2018. 8. 23.경 5,000,000원, 2018. 9. 6.경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회사에게 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8. 11. 1.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뒤편 숙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2018. 11. 2.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5.경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5,4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발급일자 확인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회사 대표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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