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용목초액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일 50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스모크소금 50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기타기계류 1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65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85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세무서제출 증빙서류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