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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7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B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B에 공급가액 106,6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1,367,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C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주)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D에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은알갱이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1,471,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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