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에 행사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4,3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43,800,000원 상당의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203,704,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의 상대업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