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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18. 2. 14.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건축자재 도매 및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경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6. 1. 26.경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6. 2. 2.경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참고인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3억 원),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른 추징예상세액(5,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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