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전문건설하도급 용역 제공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14,9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목별(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거래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여 공급을 준비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F가 계획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준비한 인력은 대기만 하다가 철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F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여 피고인이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