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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48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청소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D 택시의 교대근무 자인 F로부터 ‘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데시 보드에 넣어 놨으니 연락이 오면 주인을 찾아 줘 라’ 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미군이 택시에 놓고 내린 위 휴대폰( 아이 폰 5) 을 보관하던 중 벼룩신문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7. 13: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 데시 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위 휴대전화를 꺼 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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