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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7. 3. 28.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1:20 경 서울 광진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성명 불상 피해자가 B 운행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28. 02: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2:13 경 서울 광진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피해자 E이 C 운행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하였던 성명 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8. 01: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 구청 역 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이 두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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