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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근 H 은행 앞에서 피해자 E가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3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J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엘지 V20 스마트 폰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헤드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샘쏘 나이트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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