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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5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들이 놓고 간 스마트 폰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즐 톡 장터 게시판 등을 통해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이하 불상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F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1: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지하철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4.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K가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옵티머스 G5 휴대폰을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92에 있는 NC 백화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L가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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