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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7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부산 역 부근에서 정차 중에 뒷좌석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피해자 C이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폴더 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처와 통화를 하면서 “ 제가 현재 멀리 있으니, 내일 아침 가져 다 주겠다.

영업이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2017. 11. 8. 경 장 물 매입업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휴대폰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0:30 경 부산 시청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 여기 휴대폰이 있네.

이거 전화 오면 찾아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이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은 색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에 처분할 생각으로 택시 트렁크에 약 1개월 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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