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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4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하 ‘B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자동차 물품을 공급 받아, 미국 소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구 북구 L 소재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 납품 일로부터 두 달 후 돌아오는 2일에 물품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D를 비롯한 하청업체들 로부터 기 납품 받은 물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K로부터 입금 받게 될 돈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기간 내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6. 4. 시가 미화 2,112달러 상당의 M 자동차 부품 96,000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481,425.83 달러( 한화 508,128,43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각각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거래관계를 이어 가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은 사실과 그럼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이 납품한 물품을 피고인을 통해 공급 받은 K이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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