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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3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으로부터 M 명의의 유기질 비료공급 신청서 및 거래 명세표( 이하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의 작성ㆍ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2015. 3. 24. 자 거래 명세표 1 장과 관련하여서는 위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것처럼 M에게 퇴비 100 포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M이 위 퇴비를 공급 받지 않았으면서 피고인이 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비료의 등급 및 수량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비료공급에 대한 M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M이 자신이 공급 받을 비료의 등급 및 수량을 직접 지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임의대로 등급 및 수량을 지정한 후 그보다 낮은 수준 혹은 적은 양의 비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M은 피고인으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은 후 상당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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