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3노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심리미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가) 담보의 적정성에 관한 사실오인 ⑴ 주식회사 M(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사이에 K가 요청하는 물품을 M이 대신 수입하여 K에 공급하는 내용의 수입대행 및 수입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수입대행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한 2008. 6. 20. 당시 피해 회사의 영업 담당자였던 피고인 C으로서는 M과 K 사이의 전체 거래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K로부터 설정 받은 담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전체 거래 규모가 아닌 개별 미수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개별 거래는 피해 회사가 담보로 설정 받은 3억 원 미만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만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K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금지급방식의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M이 미국 내 수출업체인 N(N 이하 ‘N’이라고 한다

) 및 O(O 이하 ‘O’이라고 한다

에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선급금 중 대부분이 K에 이체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