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업무로 B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병원삼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67,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1: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