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23:11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전에 만나던 여자가 차 키를 훔쳐갔다’는 112신고를 하여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과 경장 F(남, 32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F이 피고인과 G(가명, 여 19세)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G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자 화가 나 G에게 “창녀.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E과 F이 겁에 질린 G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려 주차장 안쪽으로 동행하자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E, F, G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E, F이 G를 보호 및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켜 출발하려고 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하자, 위 아파트 입구까지 시속 약 10km 로 서행을 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더디게 하다가, 순찰차가 위 아파트 밖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이동하는 동안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찰차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가고, 순찰차의 옆에 바짝 붙어 나란히 주행하다가 순찰차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4:30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도로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