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2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8에 있는 조달청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전복하게 하고 도로경계석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중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3:53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4:07경까지 약 14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