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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1. 23: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발산교 쪽에서 청주서부소방서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등이 켜진 사거리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차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인 경찰관 F(남, 29세) 운전의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 G 소속 H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540,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1. 23:37경 위와 같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청주 흥덕구 C시장 사거리를 개신사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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