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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청아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피고인은 2013. 11. 2. 20: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3차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위 K5 승용차가 정차하였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20: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아한의원 교차로를 발산 공원 쪽에서 가경 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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