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정11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 공동의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이었던 사람으로 2013. 3. 25.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소개받은 F으로부터 2011. 8. 16.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4.경 F으로부터 G(대표자 A)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4. 3.경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내지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고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2012. 2.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9.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3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I(채권자 F, 채무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G 또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2. 2.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신청인 B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3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