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경부터 2011. 4. 13.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금전차용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빌딩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 아래 ‘일억사천육백만원정을 채무자 D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금은 채권자 요구시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채무자 성명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천안시 동남구 E빌딩 202, 전화 : G, 법인등록번호 : H, 채권자 I 귀하’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J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130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에 대한 준비서면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J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100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