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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67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내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부동산에 채권자 G이 2012.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G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그냥 두면 채권자들에 의해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일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후에 팔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처 I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법무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후,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2013. 1. 25.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3. 4. 위 판결에 터잡은 재산관계명시결정(2013카명641호)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L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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