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E(F생, 2009. 1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G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3. 26. 접수 제31145호로 근저당권자 H,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4. 접수 제101708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0.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4. 3. 접수 제2599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는 2017. 3.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1. 4.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에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 등은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2018. 1. 3.자 배당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각 이의한다
'고 진술함으로써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