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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4고정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경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 외 2명을 상대로 천안서북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후 위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 밖 노상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욕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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