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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정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3계에서 경매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건물 4층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준 자로 이 사건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3계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주)미래상호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피고인 B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소유명의자인 D에 대해 어떠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건물의 전기시설 및 승강기시설 관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3억 5천만 원의 상환청구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치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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