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 19.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 팔꿈치 등으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여, E생 체류자격 B-1)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해당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9년 9월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