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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20고정24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말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약 148제곱미터 규모 실내에 마사지 방 5개,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태국 여성인 D(이명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이전신안마, 아로마오일 전신안마를 해 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8. 3. 18. ~ 2018. 6. 16.)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이명 ‘E’)를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원 개설, 벌금형 선택) o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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