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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20고정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9. 7. 7.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6. 2. 2. ~ 2016. 5. 2.)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이명 ‘E')을, 같은 해

7. 28.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8. 9. 21. ~ 2018. 12. 20.)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이명 ’G‘)를 월 기본급 150만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7. 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이에 위 ‘C’라는 상호로 약 148㎡ 규모 실내에 마사지방 8개,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태국 여성인 D(이명 ‘E')와 F(이명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4만원을 받기로 하고 타이전신안마, 아로마오일 전신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각 취업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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