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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3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와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0.경 위 'C’에서 안마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4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위 D와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팔꿈치를 이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시술소 개설,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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