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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75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건물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D과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 또는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위 외국인 D, E를 한 달에 150만 원과 마사지 수당 1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G 간이진술서, 첨부-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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