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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피고

진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필선)

변론종결

2017. 1. 17.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0,632,516,75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15,596,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2008. 3. 29. 피고에게 ‘원고 2가 2007. 12. 29.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 발행 주식 894,62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2007년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 32,982,029,274원(1주당 가액 36,867원 × 894,622주), 납부세액 14,427,913,173원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신고‘라 한다), 피고의 물납허가에 따라 2008. 7. 7. 위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 중 391,351주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867원이 아닌 40,051원으로 평가한 다음 2007년도 귀속 증여세로 231,137,619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2가 물납한 주식 391,351주를 원고 1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에 따라 원고 1을 ‘증여자’, 원고 2를 ‘수증자’로 보고, 과세표준을 54,082,583,766원(1주당 가액 60,453원 × 894,622주)으로 정한 다음 증여세(본세) 26,581,291,883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632,516,75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15,596,957원 합계 53,529,405,590원(= 26,581,291,883원 + 10,632,516,753원 + 16,315,596,957원)을 연대납부 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1)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수증자, 증여받은 재산, 평가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협력의무를 다한 이상,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2의 최초 신고행위로 인해 전체적인 납부세액이 감소된 바는 없어 피고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았고, 신고와 친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특성상 원고 1을 증여자로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 2의 최초 신고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 2는 이 사건 최초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2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피고는 원고 2의 이 사건 최초 신고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납부의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 2의 이 사건 최초 증여세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유효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물납 받은 주식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종전의 신고가 위법하여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임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어 증여세 납부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그리고 원고 2가 최초 자진 납부한 증여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재산의 평가 차이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 반면 피고는 별다른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물납을 취소하더라도 원고 2가 물납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그 밖의 주장

피고가 원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 및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차 부과처분 및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 1의 주식 명의신탁

1) 원고 1은 1985년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부영 주식 합계 3,15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 1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1은 2007. 12. 29. 위 부영 주식 3,159,320주 중 2,264,698주는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4,622주(이 사건 주식)는 소외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원고 1은 2008. 3. 26. 용산세무서장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며 증여세 36,543,153,72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9. 9. 28. 위 주식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 1의 소유로서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지 후 원고 1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용산세무서장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 1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1이 소외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146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9399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 ,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2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 경정청구

1) 원고 2는 2011.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이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데, 원고 1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원고 2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4043호 ,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한편 관련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부영 주식은 원래 원고 1의 소유로, 원고 1이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 2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사실이 밝혀졌다.

4) 이에 피고는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2가 물납하였던 주식 391,351주를 원고 1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 2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1) 무신고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64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증여자의 제적등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탈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법 시행령의 내용, 가산세 제도의 입법취지에다가, 증여세는 부과납세 방식의 국세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당초 신고 및 처분의 탈루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것이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마)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 합산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증여재산공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참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파악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의 핵심인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바) 또한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와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한 증여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그리고 과세관청은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처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가 없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처분사유 변경을 통한 경정처분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음에도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신고가 없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수반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과세관청의 선택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도 있다.

아)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원고 2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2008.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원고 1이 아닌 소외인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증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주식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없었으므로 증여자를 달리 하더라도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주1) 없었다.

차) 따라서 원고 2의 이 사건 최초 신고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

2) 부당한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2의 이 사건 최초 증여세 신고가 유효하여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주2) 있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1)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2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최초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 2가 한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 2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재판장) 조형우 박선민

주1) 한편 피고는 원고 2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 인해 ① 원고 1이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과되었어야 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1의 자녀들이 향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1이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과되었어야 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데 따른 것일 뿐 원고들 사이의 재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세나 명의신탁자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문제의 경우도 장래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고 2가 한 이 사건 최초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상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만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정하는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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