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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23081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8. 3. 29. 피고에게 ‘원고 B가 2007. 12. 29.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 주식 894,62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2007년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 32,982,029,274원(1주당 가액 36,867원 × 894,622주), 납부세액 14,427,913,173원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신고‘라 한다), 피고의 물납허가에 따라 2008. 7. 7. 위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 중 391,351주로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867원이 아닌 40,051원으로 평가한 다음 2007년도 귀속 증여세로 231,137,619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B가 물납한 주식 391,351주를 원고 A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A을 ‘증여자’, 원고 B를 ‘수증자’로 보고, 과세표준을 54,082,583,766원(1주당 가액 60,453원 × 894,622주)으로 정한 다음 증여세(본세) 26,581,291,883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632,516,75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15,596,957원 합계 53,529,405,590원(= 26,581,291,883원 10,632,516,753원 16,315,596,957원)을 연대납부 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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