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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구합116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 처인 원고 C과 자녀들인 원고 A, B을 두고 2010. 9.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3.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5,808,032,801원(과세표준 2,890,282,768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806,007,734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을 조사한 후, 2011. 9. 21. 원고들에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193,615,534원, 증여세 4개 항목 합계 34,275,079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1. 11. 1.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 460,300,910원(= 원고 C의 사전증여재산 100,568,480원 원고 A의 사전증여재산 14,695,000원 추정상속재산 345,037,430 = 예금 45,037,430원 채권 300,000,000원 )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2,201,56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3,155,47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046,092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82,451,065원, 증여세 4개 항목 합계 34,275,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위 부과고지서는 2011. 11.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182,451,065원 중 추정상속재산인 채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상속세 114,317,638원 부과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D이 E에게 3억 원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것인데,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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