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총길이 약 26cm) 로 시가 미 상인 위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 인 위 몽키스패너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3:00 경 충주시 C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H 스타 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몽키스패너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49,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