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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신 복리에 있는 신기 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돌산읍 군내리 쪽에서 작금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49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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