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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9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0:5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 D 등 5,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개 호로 자식아, 콱 씹할 놈이 콱 죽여 버릴라 개새끼가, 씹자 식아, 개자식아, 좇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파일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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